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불법건축 논란 (문단 편집) == 반응 == * 개방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부분 '''철거가 답'''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며 공사를 재개시킨 법원의 효력정지신청 인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 에펨코리아 [[https://www.fmkorea.com/best/4079464720|#1]], [[https://www.fmkorea.com/best/4088379769|#2]] * 루리웹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4752931|#1]],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4752629|#2]] * 뽐뿌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7655974|#]] * 2022년 7월과 8월에 있었던 본안 판결에서 연달아 문화재청이 패소한 이후 에펨코리아에선 문화재청을 비판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며 문화재청이 국민을 선동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파일:문화재청패소반응.png]] * 에펨코리아 [[https://www.fmkorea.com/4800187352|7월 판결 반응]], [[https://www.fmkorea.com/4937389348|8월 판결 반응]] * 기타 개방형 커뮤니티들은 건설사 승소에 관한 글에는 이용자들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댓글이 거의 없는 상태다. 철거 등의 자극적 주제에는 반응하던 이용자들이 문화재청 패소에 관한 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입주예정자들 및 기존 유주택자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부동산 카페들에서는 건설사와 서구청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우려하고 문화재청을 비난하는 등 단지 완공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등지에서는 철거 지지자들과 완공 지지자들이 서로를 '영끌충', '철거충'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다만 청약을 통해 정당하게 분양권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완공 지지자와 철거 지지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완공 지지자는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철거 지지자는 철거 후 기납입금과 위로금 보상 및 청약통장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건설사가 인천서구청으로 부터 허가를 득한 시점부터 모든 책임소재는 허가 관청으로 귀속된다는 의견이 있다.[[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7655974|해당 의견이 달린 원본글]] > 저런 인허가 하는 현업이라서 익명임. > > 건축사, 토목인허가, 행정사들은 저 사건에 대해 누가 잘못한건지 알고 있음. > 건설사가 아닌 허가를 내준 시청 공무원이 잘못했다는것을 > > 동일 필지에 두개의 인허가가 불가능하고.. > 법에 예외 문구가 있든 없든 확인해야 하는것은 시청 허가 담당자임. 결국 시청 책임. > > 신청인이 편법으로 빠져 나가려고 해도 잘못하고 보완 내리는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임. > > 인허가라는 이중 삼중으로 몇년 걸쳐서 검토하고 진행하는건데 > 당시 담당 인허가 공무원이 문화재청 협의 요청을 누락해서 결국 저런 사건이 되었다고 봄. > > 건설사들은 대기업임. > 그깟 수십억 벌겠다고 편법도 아닌 안되는걸 되겠다고 저렇게 아파트 시공하지 않음. > 철거 수백억이 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하겠다는것은 어리석은 짓임. > > 지금 이슈화 되어진 사건이라서 정부 관심사항이라서 결과를 예상할수 없지만. > 결국 철거하라고 하면.. 허가를 내준 시청을 상대로 대기업이 소송걸거임. > > 인허가 허가를 내주고 착공신고도 받아주고 이제와서 철거한다? > 허가내주고 지금까지 막지 못한 시청이 잘못한거임. > > 사실 허가나온 시점으로 게임 끝난거임. > 이를 알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결말이 궁금한데. > > 조금 인허가 과정을 설명 하자면 > 신청인이 인허가를 접수하면 주무 부서에서 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문화재청 등등 십여개의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요청함. > 거기서 각 부서별로 보완이 나오면 건설사에게 전달해서 보완 조치 하게 하고, 보완 이행 못하면 허가를 못받음. > 여기서 담당 시청 문화재 공무원이 문화재청 협의 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인지, 협의 의견 요청을 안함. > > 문화재 검토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것은, 시청에서 판단하여 건설사에게 통보하여, 문화재 보완을 내려야함. > 결과는 협의 안보내고 그렇게 최종 허가를 받음. > 문화재청은 협의 요청 받은 사실이 없고, 나중에 발견한 사실이라고 저렇게 주장하지만. > 시청 잘못으로 허가를 내주었다면, 모든 잘못은 시청정부가 책임을 가지게 되는거임. > > 인허가라는게 초등학생도 무식한 사람도 접수는 할수 있는거임. > 그게 부족해서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는게 공무원이 하는일임. > 편법으로 빠져 나가도 편법도 인정받는게 법임. > > 그런데 공무원 실수로 허가가 나왔으면. 책임은 시청 지자체, 정부가 되는걸로 보여짐. > > 국민들 의식이 건설사가 나쁜놈 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욕하고 철거하라는 여론이 대부분인데.. > > 처음부터 시공사가 인허가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보통 공동주택 인허가는 시행사에서 인허가 허가 받고 나서, 이후에 추후에 건설사 시공사 선정함. > 아파트 로고 들어가는 시공사들은 사실 허가 받은 땅 공사만 해주는 업체임. * 철거로 결정이 났을 경우 피해보상에 대하여 분양가보상과 시세보상이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 최초공급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면 충분하다는 입장 * "건설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입주민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사 편을 든다"라고 주장하는데, 일단 보상 문제는 건축이 불법이냐 아니냐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제3자의 입장에선 만일 불법으로 판결이 나서 입주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 입주 지연으로 인한 비용 및 정신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부동산의 가격은 시세가가 아니라 계약금에 따르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고시장에서 100만원에 거래되는 어떤 레고모델이 레고의 정식스토어에서 20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을 알고 주문했다고 하자. 그런데 판매사의 과실로 이것이 당신에게 배달되지 못했다면, 판매사가 당신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준금액은 100만원이 아닌 20만원인 것이 당연하다. 판매사는 당신이 이를 되팔아 80만원의 이득을 보는 것에 대해 보증을 한 바 없고, 이로 인한 이득을 나눠받거나 그러기로 약속한 바도 없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건설사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말하는 것이다. 애초에 건설사를 편들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 한편 아래 문단에 '''통상손해'''를 거론하며 현재 시세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예상이익은 '''주택임대사업과 같은 상업적 행위에 있어 인정되는 것이지, 아직 분양되지도 않은 아파트의 시세가를 보장하는데 적용될 사항이 아니다.''' 길게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건을 보자. 해당 사건은 시공사의 과실이 장릉보다 훨씬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금은 시세가 아닌 분양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들은 계약취소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도 주변의 다른 아파트 시세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광주 사건은 시공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찝찝함만 견딘다면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면 재시공 등을 통해 계획과 동일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장릉의 경우 철거판정시 계획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부 입주민은 원래 약속받은 것과는 다른 결과물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보상금으로만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입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고 소송을 거는 것이야 자유지만,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이것이 사실이고 아래쪽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반면 일단 법률적으로 입주를 인정받은 후,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철거명령이 나온다면, 아래의 주장처럼 분양가가 아닌 현재 시세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부 입주 예장자들이 '일단 입주하고 보겠다'라 주장하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철거명령 당시 시세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 만약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여 분양가 아래로 떨어졌다면 분양가로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분양가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할지 의문이며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상황에서라면 그들은 지금과는 반대로 시세만큼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 백프로 건설사의 잘못이라며 건설사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입주민 보상문제에서 만큼은 현재 시세가 아닌 분양가로만 보상하면 된다며 문화재보호와는 크게 관련 없는 일에 [[샤덴프로이데|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시세보상을 반대]]하는 [[뇌피셜|주장을 설파]]하면서 건설사의 보상액을 줄여줄수 있도록 건설사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순수한 문화재보호가 목적이었다면 입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왜 펼치는지 의문이며, 문화재 보호를 위해 철거를 바란다면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여 신속하게 퇴거시키자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현직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수분양자 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건설 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불능 당시까지의 시가를 [[https://blog.naver.com/gammyung_c/222601854106|통상손해]][* 통상손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뜻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예컨대 불능으로 인해 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시가 상당액은 대표적인 통상손해이다. 물건이 아예 멸실된 경우에는 시가 상당액의 교환가치가 통상손해이다.]로 보며, 이 사건의 경우 행정청의 철거명령이 내려지게 된다면 이때가 이행불능의 시점일 것이고, 이때까지 상승한 아파트의 시세는 통상손해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철거명령 직전의 교환 가치대로 즉 시세대로 배상'''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법리적 해석이 없다면 취득 원가보다 시세가 하락(IMF급 경제위기가 닥쳐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에 절반으로 하락할 경우나 다른 예로 가치가 거의 없는 오래된 외제차를 파손시켰을 경우 등)하더라도 최초 취득했던 원가로 보상해야 한다.] '''반대측의 주장에서 통상손해가 주택임대사업과 같은 상업적 행위에서 적용되는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기에 잘못된 주장이다. ▶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상당액이 된다(대법원 1993. 5. 27. 92다20163).''' 만약 실제 철거명령이 있을 경우 책임 소재 등을 놓고 건설사 및 허가관청 등이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법적분쟁이 장기화 될경우 보상까지는 많은 기일이 걸릴수는 있다. *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태와 비교하는 의견이 있으나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철거 후 재시공으로 인한 입주 지연이지 입주 자체를 할 수 없는 채무 불이행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예가 아니다. 분양가보상론자가 든 예는 건설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예가 아닌 화정아이파크 분양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를 예로 들었다. * 또한 법률상 입주 지정일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민에게 일방적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어 아파트 계약금을 건설사에 배액배상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 또한 돌려받지 못한다. 그리고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했을 경우에도 입주하지 않으면 청약당첨이 취소되며 계약금 및 중도금 이자를 돌려받지 못한다. 즉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좋던 싫던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 사건이 다른 문화재 이슈와는 다르게 큰 국민적 관심을 일으킨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 "부동산 가격 급등[* 검단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4억원 대의 인근 아파트가 최고가 8억원에 거래되었다]에 따른 반발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과 "문화재 보호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반발심리"라는 의견 * '''서울시 내에서는 세계유산 선정 이후 조선왕릉의 조망을 가리며 건축물이 건설 되어도 문화재훼손에 대한 비난이나, 여론의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점.''' * 문화재 사건 사고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문화재 본체가 훼손된 경우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으나 언론 및 대중에게 이 정도의 관심을 끈 사건은 [[숭례문 방화 사건]] 이외에는 없었고 다른 문화재 훼손 사건들은 작은 이슈조차 되지 않았던 점.[* 해당 건은 문화재 본체와 200m 이상의 거리로 본체의 물리적 손상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생성한 기사의 양이 막대하였고 21만명이라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청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본체 자체가 훼손된 기타 사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신청되지도 않았거나 단 몇 천명의 동의도 어려웠다. 또한 다른 사건들의 경우 언론기사 또한 지역신문에만 보도되거나 1회성 보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154|#1]][[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548|#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160957068295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3]][[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02506&ref=A|#4]][[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752|#5]][[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041244.html|#6]][[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620.99001005260|#7]][[https://www.news1.kr/articles/?3078055|#8]] * 문화재 본체 훼손사건이 아님에도 관람객 동선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매장자입장의 조망과 관련하여 21만 명 동의라는 여론의 지대한 관심을 끌 정도였다면 애초에 문화재 및 환경보호 등에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임을 예상할수 있으나 [[랜선 애국|실상은 그와 반대]]로 한국인들의 문화재([[대한민국의 국립공원|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포함)관람태도 및 인식들이 선진화 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며 무질서하고 자연보호 의식이 결여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54469?sid=102|낚시]],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86355|등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849962?sid=102|차박문화]] 등 비양심 행태들은 이미 모두 열거하기도 힘든 점. [[https://m.blog.naver.com/lineup1985/221072623879|#1]][[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7199476?sid=103|#2]][[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327495?cds=news_edit|#3]] * 왕릉 본체의 훼손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며 수천억 원의 아파트 단지 철거를 바랄 정도로 국민들의 [[풍수지리]] 및 유교문화에 대한 보존열망이 지대했다고 하기에는 본안소송 판결문에도 기재된 것처럼 대다수 조선 왕릉들의 풍수지리적 조망은 경제발전으로 인한 도시화로 인해 풍수지리적 사고를 중시하던 경제발전 초기부터 세계문화유산 선정 직후에 이르기까지 사라지고 있었으나 이 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조망이 가려지는 문제는 크게 고려되거나 문제가 된 적이 없으며 이 건이 주목된 최근에는 매장 대비 화장(火葬)의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1021700530?input=1195m|비율이 90%에 육박]]하여 [[풍수지리]] 및 제사 등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64549?sid=102|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풍습]]이라고 여겨지고 있어 현대에 들어서 더욱 더 해당 관심이 증가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점.[* 단 풍수지리적 관념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서 풍수지리적 문화재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단지 과거의 왕릉 조망을 가리는 개발 과정에서는 여론의 관심이 없었는데 왜 부동산 문제와 연결된 이 사례에서는 왜 이토록 지대했는지를 파악해 보는 과정에서 생각해 본 추정 근거 중 하나일 뿐이다.] * 법대로 하라고 주장하던 철거론자들이 판사가 매수되었다고 주장한다던가 불법행위의 증거가 부족하여 문화재청이 패소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댓글들을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에서 높은 빈도로 발견할 수 있다는 점[* 사기나 황령, 주가조작 사건 등과 같은 사실심과 다르게 이 사건은 각 행정기관들의 법리적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행정 사고를 누구나 다 열람 가능한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법률심과 같은 성격을 띄었고, 때문에 애초에 부정이나 청탁, 증거 불충분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재판관이 매수되었다면 문화재청이 패소로 진행된 5건의 판사들 모두를 매수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이 된다.] * 국가 기관의 과도한 행정규제 및 월권행위로 인한 민간의 피해에는 분노하던 대중이 해당 아파트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문화재청의 월권적 행정으로 인한 사태라는 법원 판결에도 다수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들에서 무조건적으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점 등 * 부동산 가격 문제와는 상관없는 문화재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라는 의견 * "다른 문화재 관련 사건들에 대한 국민 청원이 적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오히려 이 사태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또한 국민청원이 도입된 지 얼마 안된 제도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만일 숭례문 방화 사건이나 풍납토성 쓰레기 매립 사태 당시 국민청원제도가 있었다면 이에 못지않은 청원을 받았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 위 문단은 그냥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이트의 '다수'의 '익명' '댓글'에 "철거쇼를 기대하고 썼다"를 근거라고 주장하는데 익명성을 비판하는 척 하면서도, 정작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 자체는 아무런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만일 반대로 "검단신도시 관계자가 다수의 알바를 고용해 입주 찬성 댓글을 올리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러한 글을 올렸는지, 즉 해당 댓글의 진위여부부터 의심해보는 것이 상식이다. * "유교문화와 풍수지리에 대한 열망"을 운운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들이 문화재를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유교주의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풍수지리를 믿기 때문도 아니다. 이는 현재의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같이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알고 소속감을 가지며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이다. 개천절을 기념하는 이들이 "한국인은 곰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수인의 후예"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며 장릉의 경관을 보호하자는 이들이 유교주의자니 [[숭유억불|"불국사를 때려부수자"]]라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라 기대하면 곤란하다. * 법원판결에 대해 분노하는 대중이 판결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분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무책임한 것도 아니며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들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많은 금융사기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 혹은 낮은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대중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지만, 이는 그들이 무책임하기 때문이 아니고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를 보호해줘야 할 법률과 제도에 너무나 취약성이 많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 해당 입주민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논리와 입주민들은 잘못이 없다는 논리가 대립했다. * 입주민들도 잘못이 있다는 입장 * 피해자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입주하는 것이 정당한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장물 취득에 관한 예를 들 수 있다. 누군가가 당신의 물건을 훔쳐가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장물을 모르고 산 사람 역시 피해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저도 피해자니까 그냥 내걸로 할게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당할까? 사람들이 입주민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이 피해자여서가 아니라, 피해자니까 잘못을 바로잡지 않겠다'''라는 태도에 있다. * 한편, 아래 문단에선 장물취급업자를 언급하며 입주민들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논점을 완전히 흐리는 주장이다. 여론은 입주민들이 분양사와 계약을 맺은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여론이 지적하는 핵심은 '만일 그것이 불법으로 결정되더라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입주민들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이다. 당신이 장물취급업자가 아닌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장물 취득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주장의 근거는 된다.[* 근거가 될 뿐,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비록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더라도 장물임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다른 증거가 있거나, 이를 판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품이 장물임이 판명되었을 때 그 장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입주민들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 * '''우선 아파트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났거나 실제 철거명령이 나온적이 단 한번도 없음에도 입주민들이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일부 인터넷 논객들의 [[무고|악의적 가정]]'''일 뿐이며 [[누명|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하지 않은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즉 실제 불법으로 판결되어철거명령이 났는데도 입주민들이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은 발생한 적이 없다. 그와 반대로 오히려 '''법원은 문화재보호구역 자체가 아니라는 판결로 합법건축물에 대한 문화재청의 누명 사건이라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입주민들이 문화재청에게 책임을 묻는 반응은 당연하다. 또한 입주민들을 비판하는 의견은 전적으로 [[익명성|익명을 쓸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재청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입주민을 비판하는 경우는 소수이다. 또한 '''얼굴 및 실명을 드러내야 하는 공식 언론 등에서 입주민들을 비판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입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다. 수많은 미제사건을 해결한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지 의문이며 해당 방송은 입주민에게는 우호적인 입장을,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조로 방송하였다.] * 이미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예외없이 입주민들은 피해자임을 언급하고 있고 오히려 어느 쪽이 승소하던 피해보상의 대상임을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아파트를 장물에 비유하며, 장물취득을 한 뒤에도 입주민들이 철거에 동의하지 않아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철거론자들의 논리는''' [[주택청약|국가청약시스템]]'''[* 문화재청은 장릉근처가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일반인들도 쉽게 볼수있는 청약시스템상 공고만 모니터링했어도 아파트 건설 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의 신뢰성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다. 신원이 불확실한 장물취득업자로부터 취득한 물건과 '''국가에서 법적 근거를 바탕을 운영하는 [[청약Home|청약제도]]를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같은 논리로 본다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청약을 하려면 수년간 청약자격 유지를 위해 납입한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의 경우 이미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어쩔수 없이 신규주택 전입의무로 인해 법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입주자들은 국토교통부 신도시개발 고시에 따른 건설사업확정을 근거로 국가청약시스템에서 해당 아파트를 청약하여 분양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믿은 죄-- 금융기관의 중도금 밑 잔금대출 또한 법에 근거하여 실행받는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통하여 입주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단순히 장물취득에 비할바는 아니다. * 아파트를 훔친 장물에 비교하여 입주민들한테 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사태가 공론화 된 이후에도(훔친 장물인줄 알면서도) 집단 잔금 대출에 참여한 수 많은 은행들과, 법무법인, 법원등기소까지 모두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만 철거로 결론 난다고 해도 그런일은 일어날 수 없다. * 또한 법원에서 서구청 및 건설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판결했다면 당연히 입주민들도 인천서구청 및 건설사에게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을 요구했을 텐데 문화재청의 문제제기[* 문화재청이 문제제기를 하기 직전까지 입주민들은 이미 개인당 몇 억의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고 기존집들을 이미 매도한 경우도 많았다.] 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이 법원에서 5차례나 기각되어 점점 문화재청의 악의적 행정이라는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 즉 재판을 해봤더니 도둑으로 몰린 사람은 무죄로 판결되었고 알고보니 신고한 사람이 무고범이었던 상황이다]에서도 본인의 '''본인의 집을 철거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문화재보호의 논리를 넘어선 단순 증오심의 표출'''이라고 여길 만[* 이에 피해자니까 잘못을 바로잡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주장이 있는데 피해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과실이 있는 쪽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입장이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위치는 아니다. 즉 문화재청의 악의적 행정이 문제라면 문화재청측에 재산권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철거를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이주비 등 정당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이다. 언제부터 민간인인 피해자들이 [[사설탐정|직접 가해자의 잘못을 파해치고]] [[사적제재|바로잡아야 했었는지]]를 되묻고 싶다.]하다. * 이 논란의 핵심 쟁점인 "문화재청이 고시 개정 사실을 서구청에 별도로 통보했어야 하는가"와 "문화재청의 관보 고시를 확인하지 않은 건설사는 과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네티즌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감사원은 2022년 문화재청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인천서구청에도 통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화재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개별 회사에 고시의 변경 사항과 영향을 알릴 의무는 없으며, 관련 고시의 개정을 챙기는 것은 공무원과 기업 사무직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사와 서구청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단, 이 경우 문화재청도 관보에 수차례 게재된 국토부 고시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 서구청과 건설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http://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8항]]과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1조 1항과 제12조 7항에 고시가 변경된 경우 지자체에 통보할 것을 강제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문화재청의 법적 고시절차를 무시한 업무태만이 궁극적 이유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문화재 행정에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건설사들은 2014년 최고 25층 규모로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다는 개발 계획을 보고 땅을 매입했는데, 문화재청이 2017년 관련 고시 개정을 무기로 새로운 허가 없이는 25층까지 지어 올릴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또한 "땅값은 지상에 건축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을 [소급] 적용해 건물 층수를 낮춘다면[* 20층을 고밀로 개발할 수 있어 비싸게 책정된 토지를 샀는데 갑자기 5층밖에 지을 수 없게 된다면 개발주체는 토지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파산할 수 있다.] 누가 땅을 사서 개발에 나설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시장 참여자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문화재청의 논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평가를 했다. [[https://www.mk.co.kr/opinion/journalist/view/2021/12/1131424/|#]] 다만 이 주장은 철저히 부동산 업계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 대해서도 상반된 두 의견이 공존한다. * 기존 부동산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기존 문화재청 지지자 일부가 "어차피 이제와 철거 한다고 해도 경관 복원도 할 수 없고, 왜 뒤늦게 3개 단지에만 책임을 지우냐"며 문화재청을 비판했다. * 일부 강경한 문화재청 지지자들은 "그알이 일부 지자체와 건설사 사이의 토건 비리를 파헤쳐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이다.[* 이런 반응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 [[검단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계획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 사업자로 참여하는 국가주도 신도시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정부나 LH 구성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모를까]]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이 비리를 위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편파방송 아니냐"며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인천서구청 담당과장이 실명 및 얼굴공개로 인터뷰를 한 것과 대조적으로 문화재청은 인터뷰를 거부하였으며,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였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오랜 전통인 "인터뷰를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라는 법칙은 이번에도 유효'''하였다는 반응이다. * 아파트 단지가 거의 완공되어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보도가 2022년 4월 28일 [[SBS]]를 통해 방송되었다. * 애초에 문화재보호구역 자체가 아니라는 법원 본안 판결 이후 각 뉴스기사에 역대급 행정착오라며 문화재청을 성토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세계문화유산 선정 후에도 사실상 서울시 내의 조선왕릉 앞에는 왕릉조망을 가리더라도 보호구역 밖의 건축행위에는 아무런 제제가 없었으며, 그로 인한 세계유산 취소사례가 없었던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장릉 사태는 국민들을 속인 [[광우병 논란]]이나 [[물 부족 국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동급의 역대급 사건이며 '''무허가건물이라는 자극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문화재청이 국민들을 선동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